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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금에 대해.. 답변 만족도 -
max***   2005-11-25 오후 1:46: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28
안녕하세요.



구매자금 질문드립니다.

법인입니다.  매출처에서 구매자금 신청하라는 공문이 옵니다.

제가 여기서 궁금한것은..



1번의 거래처는 전자어음으로 결재가 이루어집니다.(그럼 은행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해서

프린트 출력해 처리합니다.)

2번의 거래처는 저희 어음수탁통장에 수탁이 되어집니다.

3번의 거래처는 보통 거래처가 말일결재라 말일되기 10일전에 그달치 세금계산서를 은행에 가져가서

확인도장 받아서 옵니다.

그럼 10일후에 저희 법인통장으로 결재가 되어 옵니다.



위의 1.2.3번의 경우 모두 구매자금 결재라고 보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
 
 
 
전문가 답변 2005-11-26 오전 8: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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