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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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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25 오후 1:23:5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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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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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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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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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법인사업장입니다. 그동안 담당직원이 없었던 관계로 2005년도 급여에 대한 세금과 4대 보험 예수금 정리를 11월 급여 지급시에 모두 공제 또는 지급을 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갑근세,주민세,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예수금으로 해서 분개를 하면 될까요,
아님 추가분에 대해서 별도로 표시를 해주어야 하나요?
세무사 사무실에 기장을 의뢰하고는 있지만, 자세한 내용까지는 알 수가 없다고 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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