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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차입금관련외 답변 만족도 -
hyesoo***   2005-11-24 오후 1:56: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30
1. 제3자에게 빌린것을 가수금으로 처리를했는데..매달 이자비용으로 100만원정도를 지급했는데..

   이런경우 이자비용을 인정못받는다해서 빌린금액을 단기차입금으로 돌리려합니다.

   단기차입으로 돌리려면 차용증이나 무슨 계약서같은것이 있어야한다는데..그런건 별도로 양식이  

   있는지..아니면 보통 차용증쓰듯이 그렇게 작성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하고..

  

   처음 가수금으로 잡아놨던걸 빼버리면 가수금계정이 -가됩니다. 중간에 가수금반제를해서요..

   이럴경우 어떻게해야하는지...??



2. 저희회사는 건축자재를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개업후 1년정도 지나서 매입업체인 XX사의 소유의 공장명의를 우리회사명의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공장은 명의만 저희회사로 변경되었을뿐..실제 공장에서 물건을 제조하거나 그곳에서 일하는사람은 XX사의 직원입니다.

그리고나서 사업자등록증상의 종목이 도소매에서 제조로 바뀌었습니다.

이럴경우..자재를 매입처에서 구입한것을 어떤식으로 잡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5-11-24 오후 6: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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