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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요 답변 만족도 -
al***   2005-11-24 오전 10:53: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50
안녕하세요

이번달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신고납부를해야하잖아요

근데 대상자를 산출하는데 기준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기간의 종료일 현재

당해 중간예납기간 종료일 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어떻게 100분의 30에 미달하는지 계산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언제나 감사드리구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5-11-24 오후 6: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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