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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ll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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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22 오후 5:48:4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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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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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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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설립된지 4년정도되는데요..
3월말결산법인이거든요..
단기매매증권계정이 자주 발생하는데요..
단개매매증권 평가손익 세무조정하는것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2기까지는 결손이 나서 세무조정할필요가 없었구요..
3기부터 수익이 나서 법인세세무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3기에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이 6,163,500원이고,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이 124,220,470원이에요..
세무조정계산서표의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보면요..
단기매매평가익은 전액 익금불산입(유보), 단기매매평가손은 전액 손금불산입(유보)
이렇게 처리해 놨구요..
4기의 소득금액조정합계표를 보면 3기 단기매매평가익을 익금산입했구요..
3기의 단기매매평가손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보이지 않아요..
4기의 단기매매평가손익도 이런방법으로 세무조정을 하는데요..
원래..평가익만 반대의 세무조정하고, 평가손은 당기의 세무조정으로만
끝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4기의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 보면 3기의 평가손과 4기의 평가손을 더하여
합계금액으로 기말잔액이 표시되어있는데요
이 합계금액은 어떤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론상으로 공부한것에는 평가손익을 세무조정할때
처분손익이 발생할때 그 금액만큼 반대의 세무조정이
일어나는걸로 아는데요..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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