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선수금을 달러로 받은경우 답변 만족도 -
hiju0***   2005-11-22 오전 11:43: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74
영세율세금계산서상에 $10,000*@1,100원으로 11,000,000원이 5/31일에 발행되었음

이건에 대해 외화보통예금에 4월11일에 $5,000가 입금이되어 4월15일에 일반보통예금에  

환전($5,000*@1,200)되어 입금되고 나머지 돈은 6/3일에 $5,000가 외화보통예금에 입금이되었을  경우 분개가 어떻게 되나요?

1) 선수금으로 달러가 외화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을경우의 분개?

2)외화보통예금에서 환전하여 일반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을 경우의 분개?



 
 
 
전문가 답변 2005-11-23 오전 10:36:02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유상길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