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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ju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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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22 오전 11:43:3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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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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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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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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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세금계산서상에 $10,000*@1,100원으로 11,000,000원이 5/31일에 발행되었음
이건에 대해 외화보통예금에 4월11일에 $5,000가 입금이되어 4월15일에 일반보통예금에
환전($5,000*@1,200)되어 입금되고 나머지 돈은 6/3일에 $5,000가 외화보통예금에 입금이되었을 경우 분개가 어떻게 되나요?
1) 선수금으로 달러가 외화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을경우의 분개?
2)외화보통예금에서 환전하여 일반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을 경우의 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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