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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멸실후 양도세 및 부가세 답변 만족도 -
cjs1***   2005-11-22 오전 11:40: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481
수고많으십니다.. 궁금해서요...

현재 건물이 세무서에 간이과세 임대사업자로 등록돼있구요..

그 건물을 양도를 할려고 합니다..

근데 건물 멸실하고 공부상 정리를 완료한후

양도를 할려고 하는데

이때 토지부분만 대해서 기준시가(1년이상보유)로 신고하면 되는지?

(양도가:약 30억, 취득가액(토지):8억)



그리고 멸실후 양도할경우 사업용 자산 매각에 대한 부가세는 해당이 없는지?



추가질문1)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부분에 대해서만 양도할때 5억이상의 고액으로 양도하면 양도세를 실가로 계산하여 추징할수 있다고 하던데 그런 규정이나 사례가 있나요?



추가질문2) 시물권에 대해서 매입자가 세입자한테 직접줄경우와 주인이 받아서 줄경우에

양도가액이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세입자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님 세입자의 수입금액에서 총수입금액 산입만 시키면 되는지?
 
 
 
전문가 답변 2005-11-25 오전 7: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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