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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분양시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dap***   2005-11-22 오전 11:17: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440
안녕하세요.

상가분양시 회계처리 방법에 대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계약금에서 잔금납부일까지 기간이 6개월이 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는 잔금 입금일이나 준공일에 발행할 예정입니다.



※ 매출관련 회계처리



1. 분양대금 입금시 : 현금110/분양선수금110



2. 준공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시 : 분양선수금110 / 분양매출 100 , 부가세예수금 10



3. 미분양 상가에 대해선 : 얼마에 분양될지 모르므로 분개처리 없음??



※ 비용발생관련



4. 비용발생시 : 선급비용 60 / 현금 60



5. 잔금지급(준공일 후)총비용 발생이 60원이나 분양된 상가에 대해서 분양면적으로 안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총분양면적 100, 분양 면적 70

    60 * 70/100 = 42 (분양한 세대에 대한 비용분)



    기타비용계정 42 / 선급비용 42





※ 참고 : 계약금, 중도금,,분양대금 입금할때 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경우

1. 분양대금 입금시 : 현금 110 / 분양선수금100, 부가세예수금 10



2. 준공일자에 : 분양선수금 100 / 분양매출 100



이런식으로 회계처리를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추운날씨에 감기 조심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5-11-23 오전 11:18:14
 
 
 
 
전문가 답변 2005-12-15 오후 7: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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