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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4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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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22 오전 10:45:3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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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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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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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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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라는일본업체가 있습니다.
B라는 국내 반도체 장비업체가 있구요.
C역시 국내 반도체 업체 입니다.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A→B업체로 $100,000장비매매가 이뤄졌고, 이에대해서
$60,000의 커미션을 B업체의 개인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위의 커미션을 C에서 받아서 B업체의 개인에게 지급을하라고 요청이 들어 왔는데...
C업체는 들어주지 않을수 없는 입장입니다. A와도 거래를하고, B 와도 지속적인
거래가 이뤄졌었구요....
그렇다면... A에서 C로 $60,000을 받아서 B의 구매담당자에게 지불을 할경우....
어떤식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에서는 C업체에서 INVOICE발행을 요청하고 있는데...
다른방법으로 위의 금액을 받아서 전달할수 없는지요? 그리고 전달과정에서...
세법상 공제가 되야 할 비용이 있는지요? 갈켜 주세요.. 답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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