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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미션의 회계처리방법 답변 만족도 -
m4710***   2005-11-22 오전 10:45: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91
A라는일본업체가 있습니다.

B라는 국내 반도체 장비업체가 있구요.

C역시 국내 반도체 업체 입니다.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A→B업체로 $100,000장비매매가 이뤄졌고, 이에대해서

$60,000의 커미션을 B업체의 개인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위의 커미션을 C에서 받아서 B업체의 개인에게 지급을하라고 요청이 들어 왔는데...

C업체는 들어주지 않을수 없는 입장입니다. A와도 거래를하고, B 와도 지속적인

거래가 이뤄졌었구요....



그렇다면... A에서 C로 $60,000을 받아서 B의 구매담당자에게 지불을 할경우....

어떤식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에서는 C업체에서 INVOICE발행을 요청하고 있는데...

다른방법으로 위의 금액을 받아서 전달할수 없는지요? 그리고 전달과정에서...

세법상 공제가 되야 할 비용이 있는지요? 갈켜 주세요.. 답답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5-11-23 오전 10: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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