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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차량할부구매시 분개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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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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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22 오전 10:38:3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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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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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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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법인차량을 할부로 구매했습니다. 이때 전표처리 방법이 궁금하여서..질문드립니다.
차량의 세금계산서 발행된금액은 16,768,000원 입니다.이중 계약금 100,000원, 인도금 2,868,000
등록세등외로 하여 총 4,231,640원을 통장에서 판매대리점으로 송금하여주었습니다.
(세금계산서 날자는 10/25일이고 판매대리점으로 송금된날자는 10/31일인데요..선급금으로 처리할수없는거아닌가요?)
차량금액은 13,800,000원이 36개월 할부로 남은거구요, 할부이율은 3.5%, 할부이자는 757,284원입니다.
이때 전표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초보자라 차변/대변 계정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010-9905-5047 전화로 정확한답변하기에 부족한 내용이있음 전화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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