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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 대해서~~~ 답변 만족도 -
minivi***   2005-11-21 오후 11:18: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67
2003년도에 간편대상자 업체입니다...



어떻게 하다보니 결산을 하지 않아 무신고로 하여 세무서에서 고지가 되었는데요.....



무신고라하여 우편으로 사업장에 나왔습니다.



궁금한 것은



간편대상자이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무신고로써 납부를 하지 않더라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되는지....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았으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지 못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관련되 조항과 같이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5-11-21 오후 11: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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