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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금계산서수취 답변 만족도 -
bull0***   2005-11-21 오후 3:22: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86
지난달 10월 12일에 사무실을 이전해서요..



10월 13일에 사업자등록증을 주소부분만 정정했습니다.



10월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했는데요..



공급받는자주소란에 주소가 바뀐주소로 되어있지않고 전주소로



되어있는데 그냥 신고해도 되는것인지



바뀐주소로 다시 재발행해달라고해야하는것인지궁금합니다.



공급받는자의주소는 필요적기재사항이 아니라서 상관없지않나요?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5-11-21 오후 8: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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