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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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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21 오전 10:2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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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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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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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일용직급여 지급시 일당계산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는지???
만약에 일용직직원이 한달 근무를 다 했을 경우 1,200,000원이라는 임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30일로
나누어서 하루당 40,000이라는 금액이 산정되어서 이 금액을 일당으로 산정하는 경우 나누는 일수
즉, 30일이 근무를 무조건 다한 일수로 계산되어져야 하는지???(휴무,일요일등을 포함), 아니면
실제로 일할 수 있는 한달 총 일수로 계산되어져야 하는지???
그리고, 하루당 일당이 80,000원 이상일 경우에는 원천징수되어야하는 소.주민세의 율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릴께요. 감기 조심하시고 수고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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