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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대와 야근식대 답변 만족도
youn***   2005-11-21 오전 10:22: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60
안녕하세요...초보경리입니다.

암것도 모르면서 이것저것 할려니까 넘 힘드네여..ㅜㅜ

근데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로 중식대를 지급하는 것은 한달에 10만원이하면 비과세 급여로 측정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는 야근이 잦아서 야근식대또한 자주 지출됩니다.

근데 제가 다른분 야근하실때마다 있을수도 없구 해서 사장님께 야근식대 지급을 추천드리고 싶은데 야근식대도 분명 복리후생비인데..

이게 야근수당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글구 중식대를 지급하고 야근식대도 지급되믄 야근식대는 비과세 급여가 아니고 과세 급여가 되나요? 과세 급여가 되믄 직원분들 저 미워 할까봐서여..--;;;

말씀 쩜 해주세염...--;;
 
 
 
전문가 답변 2005-11-22 오전 12: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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