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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질문]원천세 답변 만족도 -
max***   2005-11-21 오전 10:13: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94
안녕하세요.

원천세수정신고하려고 합니다.

가산세 문의를 하려고 합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1. 미납기간일수*3/10000 (미납기간의 10% 한도)

2. 미납부금액의 5%    1.2번중 큰금액이 가산세라고 적혀있더군요.. (제가 알아봤어요 ^^)



예를 들어 금액을 제시해놓았습니다.

2월분 원천세를 4/10일에 신고했을경우.. ->이건을 7/10일에 수정신고 한다고 가정..

금액은 [4/10일 신고분] 소득세 5,000  주민세 500  입니다.

       [수정   신고분] 소득세 5,500  주민세 550  입니다.

그럼 가산세가 얼마 나오는지 알려주세요.. (단, 소득세와 주민세 나눠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더 질문을 드립니다.

1.수정신고건 원천세 납부시에.. 7/10일 납부할 소득세에 수정된 소득세 가산해서

  "납부서를 하나로 만들어" 납부해도 상관은 없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수정신고건 납부서엔 적색펜으로 수정신고라고 써놔야 한다고 들어서요.. ^^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5-11-21 오후 8: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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