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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거래를 하는 사이트의 경우의 포인트 처리 답변 만족도 -
new***   2005-11-20 오후 5:47: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34
안녕하셍 아이템 거래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자사으 사이트에서 아이템거래를 구매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자사의 매출은 고객이 포인트를 구매하고 포인트를 통해서 아이템을 구매할때 일정 수수료를

자사기 취하게 됩니다. 정확안 매출은 고객이 포인트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아이템을 구매할때 드는 수수료가 정확한 매출인듯 싶습니다.

이를 경우 고객이 포인트를 구매할 어떻게 분개처리해야 할까요? 즉 처음 고객이 포인트를 구매할때

수수료가 매출이기에 선수금 계정으로 처리해야 할 것 같은데...잘 모르겠습니다.

보통예금/선수금 ?



또 유저들이 서로의 포인트를 가지고 교환하고 아이템을 주고 팝니다.

이런 경우는 한쪽은 포인트를 사용하고 한쪽 고객은 포인트를 받는 입장이며, 실제로 현금이 거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그냥 포인트(부채사항:선수금으로 가정했을 경우)가 교환되는 입장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궁금합니다.

유의해야 할 사랑이 개인들이기 때문에 일일이 개인별 거래처 등록이 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ㅏㄷ.

전반적으로 분개 사항을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5-11-21 오전 8: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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