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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답변 만족도 -
yougj***   2005-11-19 오후 1:52: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08
저희는 본점과 지점모두 서울입니다.

현장은 전국에 13군데 있구요.



근데 얼마전 지방세무서에서 지방세에 대한 감사를 받아서 추징고지를 받았습니다.



궁금한건 년 결산시 법인세와 법인세할 주민세 모두 저희 관할세무서 및 구청에 납부를 했는데

법인세할 주민세는 각 지방 구청에 신고를 해야된다고 해서 추징고지를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갑근세 및 주민세도 마찬가지구요..



현장별로 나누어서 법인세할 주민세와 직원 및 일용노무자 갑근세 및 주민세를 현장의 관할지방 구청에 납부를 해야되는지요? 정말 딥따 복잡하네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참 그리고 추징당한 법인세할 주민세와 갑근세를 신고 납부한 본점구청에 환급신청하면

줄꺼라고 하는데....어케해야할지....

 
 
 
전문가 답변 2005-11-21 오전 9: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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