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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전기 매출분 중 일부가 반품된 경우 답변 만족도 -
hyunjina0***   2005-11-19 오전 9:18: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29
생각보다 너무 쉽게 분개를 하신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당기에 매출이 일어났으면 단순히 답변처럼 차감하여 떨어주면 되겠지만 제가 궁금한 것은 상대방업체가 전년도 말로써 모든 거래가 끝났고 더이상의 거래가 없다가 서로 채권채무가 이월되어 오니까 서로 0으로 떨어내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입니다.

전기의 매출액이기 때문에 전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이고, 또한 반품을 받았으니 재고자산인 제품이 늘어났을 것이고 또한 반품을 받기는 하였으나 약 1년후의 반품이라 재고자산감모손실등의 많은 경우가 생길텐데..

모든 경우를 생각하여 분개를 다시 해서 답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5-11-21 오후 12: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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