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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자4대보험의 상실처리가 늦어진경우의 분개처리방법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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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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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18 오후 2:42:3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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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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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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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의 4대보험 상실신고가 늦어짐으로 인해 발생한 건입니다.
8월 30일자로 직원 여러명의 퇴사자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관한 신고를 9월말경에 함으로 인해,
9월분 국민연금에 퇴사자의 연금보험료가 부과되어 고지되었습니다.
이에 회사에서는 퇴사자의 연금보험료 전액을 납부(납부일:2005.10.10)하였다가
다시 10월분 국민연금에서 환급받았습니다.
9월분 즉 10월 10일에 납부하고, 10월 청구분에서 환급받은
퇴사자의 연금보험료는 총\1,413,900 이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분개처리를 해야 하나요?
자세한 분개 부탁드립니다^^
퇴사자 연금보험료 납부 및 환급에 관련되어 제가 했던 분개입니다.
일자: 2005.09.25
급여 \ ..... / 예수금(국민연금) \784,800
일자: 2005.09.30
세금과공과금 \1,491,750(퇴직자분 \706,950포함) / 미지급금 \1,491,750
일자: 2005.10.10
미지급금 \1,491,750
선급금 \706,950(퇴직자분)
예수금 \784,800 / 보통예금 \2,983,500
일자: 2005.10.25
급여 \ .... / 예수금(국민연금) \888,300
일자: 2005.10.31
세금과공과금 \888,300
예수금 \888,300 / 미지급금 \1,776,600
일자: 2005.10.31
세금과공과금 \-706,950 (퇴직자 환급액)
미지급금 \1,413,900 (퇴직자 환급총액) / 선급금 \706,950 (퇴직자 환급액)
일자: 2005.11.10
미지급금 \ ... / 보통예금 \...(퇴직자환급분제외한10월분고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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