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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가액(수정했슴다.) 답변 만족도
free***   2005-11-18 오전 11:52: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66
안녕하세요?



2005년 12월31일자로 개인은 폐업할예정이구여. 2005년 11월 01일에 법인설립을 하였습니다.



개인과 법인의 명의자가 동일시 할 경우에,



1.  개인에서 썼었던 기계장치 장부가액인 150,000,000원을 법인으로 11월30일경으로



     세금계산서(개인 - 매출)를 발행할려고 합니다.  



     발행하여도 되나요?



2.  법인은(매입) 매출발생은 없구여  매입자료만 있는데요? 개인에게 받았던, 장부가액인



    150,000,000에대한 매입세액인 15,000,000을 환급받을 수 가 있는지요?



    세법에 명시된 부분이 있다면, 조항좀 알려주십시요.



3.  환급세액이 10,000,000만원부터 세무서에서 담당이 조사가 나온다고는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환급이 된다면, 1. 2번의 경우 가능한다면, 150,000,000만원이 개인통장으로



    입금되는것도 확인하나요?



4.  왜냐면, 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만 주고 받는 식이라서



    가능하는지...
 
 
 
전문가 답변 2005-11-18 오후 11: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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