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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양도 답변 만족도 -
happyw***   2005-11-18 오전 11:35: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81
저희 회사에서는 인세 (출판사 저작권료)를 매달 정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와B는 같은 회사 (그런데 대표자,사업자번호는 틀립니다) 입니다.

A라는 회사가 부도가 났다면서  A 회사에 지급할 인세를 B 회사의 계산서로 발행되어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부도가 났지만 A의 회사의 인세를 B회사에게 주워도 되는지? 계산서 외

채권을 양도한다는 아무런 문서도 받지 못하였는데

괜찮은건지? 혹 이렇게 지급하였지만 A의 채무는 그대로 남아있는건 아닌가요?

어떡해 할지 답변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5-11-18 오후 11: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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