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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에 따른 양도세? 종합소득세? 아니면 둘다? 답변 만족도 -
juhwang***   2005-11-18 오전 11:24: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21
안녕하세요..

갑이 20년동안 소유한 임야를 여러개 필지로 주택택지로 개발하여 시행사에게 양도시

종합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지요? 어느정도 선까지 필지를 나누어 팔때 종합소득세가 물게 되는지요?

만약 양도소득세를 먼저 냈다면 장부를 해서 필요경비로 양도소득세를 공제받는것인지요?



아니면 종합소득세대상자는 양도소득세를 안내는지요?



또한 종합소득세신고시 단순경비율에 의한 신고를하면 양도소득세(필요경비)를 인정받지 못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5-11-21 오후 12: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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