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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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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18 오전 10:56:4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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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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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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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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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장입니다.
수도요금에 보험료가 포함되어 청구 되었습니다.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참고로,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임차인과 관리비 납부는 각자 다른 사업체입니다.
저희는 따로 보험 계약을 맺은 게 없습니다.
청구된 보험료는 건물전체에 대한 것입니다.(화재,재해 등과 같은)
*임원(대표이사,기술이사,영업이사)도 연월차를 사용에 해당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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