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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광열비 답변 만족도 -
kanga***   2005-11-18 오전 10:56: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84
법인사업장입니다.

수도요금에 보험료가 포함되어 청구 되었습니다.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참고로,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임차인과 관리비 납부는 각자 다른 사업체입니다.

           저희는 따로 보험 계약을 맺은 게 없습니다.

           청구된 보험료는 건물전체에 대한 것입니다.(화재,재해 등과 같은)



*임원(대표이사,기술이사,영업이사)도 연월차를 사용에 해당되나요?
 
 
 
전문가 답변 2005-11-18 오후 11: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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