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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모님 공제 답변 만족도 -
se***   2005-11-18 오전 10:30: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226
안녕하세요.

부모님께 생활비 이십만원과 보험료(삼십만원정도)를 통장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 받으려고 합니다. 아버님은 소득이 없으시고 어머님은 월백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는데 어머님이 아버님 공제를 받지 않을 경우 제가 아버님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어머님은 공제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 공제를 받을 경우 증빙으로 영수증을 한장씩 전부 첨부해야하는지(엄청 많은데...) 아니면 신용카드처럼 명세서 한장으로도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5-11-18 오후 7: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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