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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답변 만족도
free***   2005-11-17 오후 6:13: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87
안녕하세요?



1.  법인설립을 2005년 11월11일에 하였습니다. 제조도소매이구여.

    법인카드가 발급이 되지않는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법인임원이나  평사원(직원)의 신용카드로 원재료를 매입하거나,

    경비(유류대외)를 지출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된다면, 세법 몇조몇항에 나왔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제조 도매 (업태)만 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소매(의류)나 서비스업(세무사등등)들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던데?

    정확한 세법규정이 있나요?

  

3.  간이사업자와 면세사업자만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못하지 않나요?



4.  안강망처럼 면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되나요?



5.  선구점이나 철물점의 경우 전부다 과세매출인가요?

    면세에 해당하는 품목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요.



6.  간이사업자가 발행할수있는 것이 카드매출하구요? 매출계산서가 맞나요?



7.  식당은 면세이나요? 과세이나요?



8.  서점과 학원은 면세이나요? 과세이나요?



9.  면세사업의 종류좀 알려주십시요.  



10. 신용카드 이면확인이라는게 무슨말인지요?  어떨때 쓰이는지요?

    쓸때, 꼭 적어야할 서식이나 아님 문구가 따로 있는지요?

    신고시 꼭 제출을 하는건지요?



날씨가 많이 매서워 졌습니다.  두꺼운 외투 걸치시고 ... 감기 조심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5-11-18 오전 2: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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