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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관련 질문 답변 만족도
ch***   2005-11-16 오후 6:40: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82
안녕하세요?



저희는 근로기준법에 의거 1년 만근 직원들에게 10일의 연차를 줍니다.(주5일근무)



물론 1년이 지난후에도 사용치 않을경우 12월31일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고요...



다만 사규상 50% 이상은 는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되어 있습니다.



올해 처음 연차수당제도를 실시하여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1) 현재 주5일근무 회사는 년차수당을 지급하지 안해도 되나요?

2) 임원들(법인등기부상 등재된 임원은 아님)에게도 연차수당이 지급되야하나요?

3) 현재 12월말일까지 check 후 1월에 지급합도록 되어있습니다만, 혹시 회계결산시 발생주의에 의거 12월 미지급비용으로 정리해야하는것이 아닌지.....

4) 연차수당지급일은 회사 사규에의거 정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하기휴가 전월에 지급되어도 무방한지요?  

5) 퇴직금 지급일 3개월 이내 연차수당이 지급됬다면, 또는 퇴사시점 연차수당을 받았다면 퇴직금 산정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야하나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시고요.....
 
 
 
전문가 답변 2005-11-16 오후 11: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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