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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시 비용관련 문제 답변 만족도
eunj***   2005-11-16 오후 2:11: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372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직원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속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출장 또는 업무로 외근시 나갈 때 사용합니다.





1) 저희 회사는 직원들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사용에 따른 주행에 따른 주유비와  감가상각비를 함께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영수증등 증빙서류가  없을텐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그리고 직원차량이 직원부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경비처리가 될 수 있는지?

어떤 회사의 경우는 차량운영규정에 의해 직원부인의 명의 차량도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는데 이경우 회사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런지



3) 업무용으로 아니고 출근하여 근처 주차장이용으로 인한 비용은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만약 이 부분이 근로자의 소득에 포함될 수도 있나요.



여러가지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5-11-17 오전 8: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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