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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비규정에 의거한 해외출장의 경우 증빙처리는?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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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v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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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31 오전 9:37:3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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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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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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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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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외출장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직원이 출장을 가게되는 경우
여비규정에 의거
숙박비 : JPY 12,000 / 3일분 (총 JPY 36,000)
일 당 : JPY 8,000 / 4일분 (총 JPY 32,000)
을 받게됩니다.(기타여비 회사부담)
그런데, 회사에서 호텔을 예약하고 JPY 21,000을
지불하였습니다. 이경우 개인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부분을 일당으로 제한할수가 있나요?
아니면 숙박비의 차액 JPY 15,000을 직원에게
주어야 하는지요? 궁금합니다.
또, 일당에 대한 증빙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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