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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납 후 공제가능? 답변 만족도 -
menthol***   2005-11-15 오후 7:24: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45
10월 15일 임차계약 후 금일(11/15) 첫 임차료를 지불하는 날입니다.

근데,

임차한 건물의 전기요금이 8월, 9월분과 10월분 (사용기간 : 9/25 ~10/24)의 미납요금으로

전기사용 계약 해지예고가 예상되어 당사에서 지불 후

임차료 금액에서 공제하고 지급하였습니다.



원래 기간상 전기요금을 저희가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만 임대인이 먼곳에 살고 있어서 수령 후 납부하기에 시간상 여유가 부족해서 먼저 납부한것 입니다.



전기요금을 선급금으로 잡아놓은 후에

임차관리비에서 대체해도 좋을지 여쭙니다.

 
 
 
전문가 답변 2005-11-16 오전 12: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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