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법인명의 차량 대표자 부인 명의 소유권 |
답변 만족도 |
-
|
|
|
juhwang*** |
 |
2005-11-15 오후 3:17:36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788 |
|
|
|
화물운송업을 하고 법인입니다. 지입차량에 관한 질문입니다. 개인이 차량을 가지고 오고 그차량은 본인만이 운전하기로 계약서를쓰고, 개인이 새차를 사서 법인명의 등록하였으며, 세금계산서 또한 법인 명의로 끊었으며, 이 차량에 대한 할부금은 개인이 납부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개인들의 지입차량이 법인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법인의 자산으로 등록하고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것인지요?
귀 상담의 경우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조의 실질과세규정에 의거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며, 당해 자산을 업무에 사용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유지관리비 및 감가상각비를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실상 법인이 법인의 자금으로 대표이사의 부인의 차량을 구입하고, 이를 업무상으로 사용됨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면, 이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어, 그 감가상각비 및 유지관리비용 모두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 내용에서 법인명의차량을 부득이 대표자 부인소유권으로 되어 있을 경우, 법인의 장부에 계상시켜 감가상각을 할 경우, 지방세조사시에 어떤 가산세를 물을 수 있나요?
지방세법상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