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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시 계산서관련... 답변 만족도 -
skys1***   2005-11-15 오전 11:58: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22
10월말 물건이 도착했으니 통관자금을 입금시켜 달라는 관세사 연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통관자금입금을 자금상 11월3일에 입금(4,223,260)시켰고, 당일재료가 도착하였습니다..

수입계산서및 창고료는 11월 3일자로 끊겼으나, 항공비와 통관수수료는 10월말일자로

끊겼습니다...(참고로 외상매입 입니다)  이럴경우 계산서 날짜와 분개는 상관이 없는지요?..



11월 3일자

관세       956,210

부가세  1,566,710

창고료    148,512

운송료     80,000



10월 29일자

통관수수료 31,000



10월31일자

항공운임비 1,417,928(영세)

항공운임비     22,000(핸드링)



분개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5-11-15 오후 8: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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