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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상여금 추가질문 답변 만족도
dap***   2005-11-15 오전 11:33: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07
안녕하세요.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1) 연말성과급지급시..어느정도의 목표가 달성되면 얼마를 지급하겠다는 사전 약정없이 일정한 비율대로 전임직원에게 지급해도 무방한지



그리고, 직원 해외여행경비를 회사에서 부담해주려 합니다.

여행사를 통한 여행상품은 법인 경비로 인정 안되는걸로 아는데 이럴경우,



질문2) 증빙은 여행사로 송금한 무통장입금증과 여행사 입금표만 수취하고 직원 급여로 처리하면 되는지



질문3) 직원아닌 사람의 경비는 접대비로 처리시 적격증빙은 어떤게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5-11-16 오전 12: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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