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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리 답변 만족도 -
kanga***   2005-11-15 오전 11:30: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73
법인사업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는 법인카드로 직원들이 필요한 책(교재)을 구입 하거나, 복사+제본을 해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인카드로 구입을 했으니 회사 소유로 관리하는 게 맞겠지요?

개인카드로 구매를 해서 경비 신청을 하여 지급했다면 그것도 회사 소유인 거지요?

얘기를 들어보면 교재 정도는 그냥 직원 개인에게 준다고 하던데요.

책 목록과 각각에 회사 비품이라는 견출지를 붙여야 하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적어야 하는지 모르겠네여.

답변 기다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5-11-15 오후 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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