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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 답변 만족도 -
pul***   2005-11-14 오후 6:16: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63
안녕하십니까...

저희회사가 거래처와의 법적소송건이 있었습니다.

결론은 2,500,000정도 채무면제 해주고 나머지는 1,2차로 나누어서 지정한 날짜에 돈을 받으라는 결정문이 있습니다.



미지급금 : 29,915,900(거래처에 주어야 할돈)

미수수익 : 62,415,900(거래처로 부터 받을금액)



이것을 서로 상계하면 32,500,000원이 남습니다.

이중에 2,500,000은 채무면제를 해주라 하니

30,000,000원만 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분개를.



(차변) 미지급금 : 29,915,900  / 미수수익 32,415,900

       잡손실   :  2,500,000



이러면 될까여?
 
 
 
전문가 답변 2005-11-14 오후 7: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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