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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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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14 오후 6:16:2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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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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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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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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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희회사가 거래처와의 법적소송건이 있었습니다.
결론은 2,500,000정도 채무면제 해주고 나머지는 1,2차로 나누어서 지정한 날짜에 돈을 받으라는 결정문이 있습니다.
미지급금 : 29,915,900(거래처에 주어야 할돈)
미수수익 : 62,415,900(거래처로 부터 받을금액)
이것을 서로 상계하면 32,500,000원이 남습니다.
이중에 2,500,000은 채무면제를 해주라 하니
30,000,000원만 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분개를.
(차변) 미지급금 : 29,915,900 / 미수수익 32,415,900
잡손실 : 2,500,000
이러면 될까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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