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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가수금, 가불금 답변 만족도 -
ksj***   2005-11-14 오후 4:23: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50
안녕하세요 질문2가지 드려요

1. 대표자가수금이 남아있는상태에서 대표자가 변경 됬습니다

   대표자가수금 반제을 하려 하는데 변경전대표자로 송금하나요? 아님 변경된대표자로 송금

   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2.  저희는 입찰을해서 먹고사는  회사인데요

   재무재표가 좋아야 입찰을 하지요

   그래서 말인데요 궁금한것이 직원들이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을 하는데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내보내지 않고 가불형식으로 가져가라 하는데

   이것이 재무재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네요 참고로 초보입니다
 
 
 
전문가 답변 2005-11-14 오후 7: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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