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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특별상여금 답변 만족도
dap***   2005-11-14 오후 3:56: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01
안녕하세요.



금년 결산후 이익금에 대해서 성과금을 다음해 3월에 지급하였다면

회계처리 방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2/31>급여 / 미지급비용       다음해   3월>미지급비용 / 현금



그리고 임원도 직원과 마찬가지로 미지급비용처리해도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된다면 임원에 대해서는 12월에 미지급비용 계상하지 않고 바로 지급한다면

비용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5-11-14 오후 7: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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