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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개문의 답변 만족도 -
bull0***   2005-11-14 오후 3:03: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80
1) 올해 연말정산시 의료비영수증을 첨부할때요..



여러 병원에서 현금으로 납부하고..영수증은 따로 보관안해놨는데요..



일일히 병원에다가 영수증내역을 달라고해야하나요?



왜..현금영수증처럼 국세청에 회원가입하고 하면 쭉 내역 한번에 볼수있는



그런건 없나요?



2)  공모주 청약시 청약금을 납입했을때요.. 분개를



    가지급금 10,000,000 / 단기금융상품 10,000,000 이렇게 분개했다가



   청약이 되어 주식을 받게 됨..



   단기매매증권 10,000,000 / 가지급금 10,000,000



  이렇게 분개해도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5-11-14 오후 7: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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