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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ll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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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14 오후 3:03:5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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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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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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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올해 연말정산시 의료비영수증을 첨부할때요..
여러 병원에서 현금으로 납부하고..영수증은 따로 보관안해놨는데요..
일일히 병원에다가 영수증내역을 달라고해야하나요?
왜..현금영수증처럼 국세청에 회원가입하고 하면 쭉 내역 한번에 볼수있는
그런건 없나요?
2) 공모주 청약시 청약금을 납입했을때요.. 분개를
가지급금 10,000,000 / 단기금융상품 10,000,000 이렇게 분개했다가
청약이 되어 주식을 받게 됨..
단기매매증권 10,000,000 / 가지급금 10,000,000
이렇게 분개해도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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