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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법인세 감면 시기문의 답변 만족도
ds2***   2005-11-14 오후 1:16: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18
농공단지 법인세 감면 조항인 조특법 6조와 64조의 경우 적용되는 시점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2005년 2월경 설립하여 신안군에 농공단지를 조성하여서 입주 및 인허가를 받으려고 하는중에 있습니다.



2005년 매출이 전혀없고

2006년경에 공장부지를 매입하고 공장을 증축하고 매출이 없고

2007년경에도 계속 공장을 증축하면서 매출은 발생되어지나

당기순이익은 적자가 예상되어지며

2008년경에 당기순이익이 흑자로 돌아설 예정입니다.



이런경우 조특법6조의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날의 속하는 과세년도 와 3년~~~~~"의 해석을



당기순이익이 발생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을 말하는것인가요?



아니면 매출액이 발생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을 말하는 것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5-11-14 오후 7: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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