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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카드전표 5만원이상 회사법인의 비용처리문의.... 답변 만족도
ds2***   2005-11-14 오전 8:13: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56
저희는 일반사업자 법인회사입니다.

직원들의 외부츨장이 잦아서 비용발생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의 신용카드회사를 선정하여

외부출장이 잦은 모든직원에게 일괄발급하여주고

그 신용카드전표를 비용으로 회사경리부에 청구하여온 경우에

그것을 회사비용으로 인정하여 직원에게 돈을 지급하여주고

그신용카드분에 대하여는 연말정산할시에 적용을 배제할려고합니다.



이경우에 카드전표가 8만원 15만7천원 등 5만원 이상이 되어진다면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5만원이상은 무조건 세금계산서나 법인카드를 하여야 하는지요?

앞에서 설명하는것처럼 개인신용카드전표를 5만원이상 사용하되 년말정산에서 제외한다면 가능할것도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5-11-14 오후 5: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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