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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누락시 법인세수정신고? 답변 만족도
parkset***   2005-11-11 오후 8:30: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803
2004귀속 매입세금계산서를 누락하였습니다.

금액이 커서 세무서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법인세수정신고를 하려합니다.

소득처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거래처에서는 매출누락이고 저희는 교부받지 못한 매입인데....



매출원가에 대응하는 매입으로 인정받을수 있는것인지....?



또한 대표자 인정상여로 처분은 될꺼 같은데....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어떤 계산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



어떻게 해야하는지 너무너무 궁금한데...

여기저기 찾아봐도 그런내용이 없네여...



세무서에서 결정고지되게만을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05-11-12 오전 12: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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