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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답변 만족도 -
ggam***   2005-11-11 오후 6:04: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22
회사직원 개인신용카드로 접대를 하였습니다

접대비용이 총 80만원이 넘습니다.

우선 가지급금으로 처리했다가 추후 카드결제일에 지급키로 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접대비는 세액 공제 받지 못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냥 일반 접대비로 비용처리는 가능한지요

그렇게 처리를 하여도 아무 문제가 없는지 알려주세요

여러번 질문에 답해주셔 감사합니다.

그럼 좋은 하루되세요!
 
 
 
전문가 답변 2005-11-12 오전 12: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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