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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의 발행시(부가가치세 시행령 54조) 에 대해서 문의 답변 만족도 -
com***   2002-07-30 오후 12:27: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17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를 인도하는 시기에 교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할수 있습니다.(근거 : 부가가치세 시행령 54조)

위의 내용에서 1역월 이라는게 정확이 어떤건지 궁긍합니다.

예를 들어 전달 26일부터 익월 25까지의 거래를 25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경우가 가능하다면 분기가 넘어가는 거래도 이러한 관행을 따를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9월 27일에 발생한 거래를 관행에 따라 10월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여 발행할수 있는지)

그럼, 답변 부탁드리면서 여름 시원하게 보내세여..

 
 
 
전문가 답변 2002-07-30 오후 6: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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