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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에 대하여... 답변 만족도 -
ju***   2005-11-11 오후 1:06: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81
안녕하세요^^



[A] 법인회사에서 [B] 개인회사에 투자를 하기로 하고

현재까지 투자금을 1,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말 [B]는 법인으로 전환할 예정이고

이후 [A] 에게 30%의 지분을 주기로 계약하구요.



이경우 현재까지 들어간 투자비용은 선급금으로 처리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후 주식을 받게 될때 투자자산으로 처리해도 되는지요?



처리방법과 계정도 함께 가르쳐주시구요.

[A]는 [B]의 등기상에 주주로 등재될 겁니다.

 
 
 
전문가 답변 2005-11-12 오전 8: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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