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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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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11 오후 12: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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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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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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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육비를 먼저 송금을 하여주고, 세금계산서는 교육이 끝나는 날짜로 발행이 되어 받았습니 다. 계정과목)분개 좀 알려 주세요.
2.건물을 취득(소유권 이전 등기 관련)하면서 법무사사무소에 제비용(등록세,취득세 기타)을
미리 송금했다면 계정과목이 어떻게 되는지요??
(선급금 계정이 맞나요?)
3.세무사 사무소에 기장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 납부에 관한 모든 것(사소한 것까지도)을 신경 안써도 되는지요?
4.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현재 급여-> 기본급 1,600,000 자격증수당 200,000 합계 1,800,000 => 과세
조정 급여-> 기본급 1,500,000 자격증수당 200,000 (과세) 식대 100,000 (비과세)
합계 1,700,000으로 세금 공제를 하고 지급을 해도 되는지요?
조정을 할려면 직원들에게 통보를 하고 시행을 해야 되나요?
퇴직금 정산은 1.세금을 제외한, 직원에게 입금되는 금액으로 산출한다.
2.세금을 제외하지 않은(기본급+수당+식대) 금액으로 산출한다.
알려주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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