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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관련예금가입건 답변 만족도 -
aneu***   2002-07-30 오전 10:42: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67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 대표이사는 무주택이거든요,, 회사에서 이번에 청약관련 예금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가입자는 대표이사 명의이고 돈은 회사측에서 내고,,(법인회사) 상관이 없을지요, 그냥 복리후생비로 해도 되는지 아니면 급여에 포함해서 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2-07-30 오후 5: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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