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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부조금 처리는 어떻게....... 답변 만족도 -
yjoh0***   2002-01-23 오후 3:19: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32
거래처 사장님 어머님께서 돌아가셔서 15만원짜리 화환을 보내고 계산서를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의금으로 10만원을 냈는데...접대비는 5만원이상이면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로 끊어야 가산세를 내지않는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참고로 접대비로 처리하는것은 알지만 증빙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여러곳을 질의하니까 일반적인 얘기만 하니까 답답해요.

꼭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2-01-23 오후 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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