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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유지비... 답변 만족도 -
jmy33***   2005-11-10 오후 5:24: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45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법인명의로된 차량은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일로 인해 차량을 쓸 경우 부득이하게 직원의 차나 대표자의 차를 이용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유류비 통행료 등은 여비교통비가 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유류비는 차량유지비가 되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5-11-10 오후 9: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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