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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선급금 또는 전도금 답변 만족도
smui***   2005-11-10 오후 4:44: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922
1.가지급금, 전도금 및 선급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 예를 들어 A법인은 b부서, c개인에게 각각 부서경비, 매입대금지급 명목으로 가지급금(또는 선급금)이라는 계정과목을 써서 b부서와 c개인 통장에 100만원을 입금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b부서와 c개인에게 입금될 통장은 모두 A법인명의의 통장입니다. 이런 경우에 A법인은 다음과 두가지 중 하나의 방법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습니다.



1) (차)예금(b부서 또는 c개인이 갖고 있는 A법인 명의의 통장) 100  (대)예금(A법인 출금통장) 100



-->이렇게 회계처리한 이유는 b부서 또는 c개인이 갖고 있는 통장이 A법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차변 "예금" 대신에 가지급금 또는 선급금이라는 계정과목으로 쓸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 A법인은 b부서 또는 c개인에게 지급한 자금을 비망기록하였다가 잔액에 대하여 위 분개의 반대분개를 통해 정산할 예정입니다.



2) (차)전도금(b부서 또는 c개인이 갖고 있는 A법인 명의의 통장)  100    (대)예금  100(A법인 출금통장)



-->위 1) 차변에 기재된 "예금"을 "전도금"으로 분개하여 장부상 비망기록을 하였고 추후 결산시 잔액에 대하여 위 분개의 반대분개를 통해 전도금 잔액을 "0"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이 경우에도 위 질문에서와 같이 차변 "전도금" 대신에 가지급금 또는 선급금이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할 수 있나요?  가정은 여전히  b법인, c개인의 통장이 A법인 명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5-11-10 오후 8: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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