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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사원 소득세및 사대보험 답변 만족도 -
79clo***   2005-11-10 오후 3:38: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44


ISO검사업체입니다.  

회사직원이 부족해서 프리랜서로 일하시고 계시는(다른회사에 소속되어있지도 않고, 개인사업자도아닙니다)분에게 하루일당을 줘서 필요할때마다 일을 시키기로하였습니다. 하루 8시간 근무당 500,000원이 지불될것입니다.  한달에 몇번이나 일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대략 총 7일(56시간)정도 예상합니다.  이분말씀으로는 기타소득으로 자신이 매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거라고 하니까 저희회사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원천징수하면 될것이라고 하십니다.



물음1.  원천징수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데 이분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맞다면 어떤공식으로 원천징수하여야합니까?



물음2. 아니면 이분은 근로소득의 일용근로로 보아서 9%의 소득세와 그의 10%의 주민세를 제해야하나요? 공식을 알려주십시오



물음3. 이분은 연말정산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기타소득으로 계산시 연말정산해야하나요?



뮬음4. 4대보험은 가입해야합니까? 퇴직금과 4대보험모두 저희회사에 의무가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의무가 없다는 계약서도 체결할것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되나요?



구체적인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5-11-10 오후 7: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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