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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이 아닌분이 쓰신경비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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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d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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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09 오후 7:24:3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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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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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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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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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로인하여 해외출장이 발생하였습니다!
통역으로 사람을 구하여 2달간 약정을 하고 약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사람에게 회사돈으로 $1,400를 주었고 이 사람은 영수증등으로 $1,400을 정산하였습니다.
직원처럼 해외출장비등으로 계정과목을 사용해도 되나요?
아니면 직원분이 쓴 경비에 합쳐서 정산을 하는게 좋을까요? 답변 바랍니다.
또하나요,
이분이랑 2달간 계약한금액이 $9,000입니다 (위에 $1,400은 별도입니다)
입금표만으로 $9,000-을 드린게 입증이 되나요?
부득이하게 돈을 나눠서 지급했습니다. (돈을붙인 증빙은 $9,000-이 안됩니다)
이건은 사업소득세로해서 세금을 낼것입니다.
정신없이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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